송은이·황현희 굳은 얼굴 호소에…방통위·플랫폼 움직였다

입력 2024-04-09 09:16   수정 2024-04-09 09:56


방송은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들의 사칭 피해 호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명 플랫폼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 알리면 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리,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 등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유튜버 도티 등 유명인 총 137명이 성명에 동참했다.

유사모 측은 성명서를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있다"며 "무료책이나 높은 수익률을 미끼삼아 개별적으로 접근해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투자하라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넣으라며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사칭 광고가 온라인 피싱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했다"며 "경찰 고발을 하고 플랫폼에 사칭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각자의 채널과 개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칭 사기이니 속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범죄를 개인이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에 플랫폼도 응답했다. 구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예고에 이어 메타는 계정 영구 정지를 경고했고, 네이버는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계속된 범죄 행각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플랫폼들이 당사자인 연예인 등이 직접 지적에 나서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메타는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며 "허위 사용자 계정, 광고 계정, 페이지 또는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발견된 광고주의 광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광고 검토를 넘어 광고주의 행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구글도 고객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브랜드·조직 등을 사칭해 사용자의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하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게시물 신고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창구를 별도로 개설했다. 사칭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기자회견 당시 황현희는 "사칭 광고를 인지하고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고, 채팅방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과정이 쉽진 않았다"며 "더는 신고하기 힘들 정도로 사칭 광고가 많은데, 플랫폼엔 신고 과정도 힘들고, 경찰에 신고해도 제가 피해자와 사기범을 모두 찾아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며 "플랫폼에서 심각성을 알고, 전담팀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거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고 공신력 있는 플랫폼 광고를 악용해 많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사칭 사기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신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상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공고화 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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